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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사전투표와 달라요 “용지 두 번 받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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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일 투표 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인 3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장소도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한정된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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