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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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도 없이 수능치란 소리"..지속가능성 '법정공시'에 재계 한숨
머니투데이
재계는 8일 당정이 확정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면책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당정이 초안과 달리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공시'인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격상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거래소 공시는 위반 시 내부 징계 등 제재 수위가 비교적 낮지만 사업보고서는 허위·누락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비유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모의고사도 한 번 치르지 않고 바로 수학능력시험을 보라는 격"이라며 "법정공시는 위반 시 처벌이 무겁고 법인뿐 아니라 사업주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에 차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잘못된 정보 공개에 따른 법적 제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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