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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부산 금정구 회동동 일원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이 집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수면에 설치하는 것이 전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총 4개의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개 시행령 중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정부가 정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주민 등이 원하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주택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와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전 등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다.
주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금정구 선동·두구동·청룡동·노포동·오륜동·회동동 일원과 기장군 정관읍 두명·월평·임곡리 일원 등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생한 발전 수익금을 지역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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