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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면해…'경찰 조롱'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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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조수원 신유림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23분께 검은색 셔츠에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차고 마스크를 한 채 김종철 변호사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인가' '본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도 도착해서 청사 안으로 향했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짧은 영상을 올려 "영장 청구서를 쭉 읽어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며 "분명 공문서인데도 제가 구속돼야만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됐다고 적혀있었다"며 "또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것을 알고 저도 조금 걱정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같은 시각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6일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을 조롱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심사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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