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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세계일보
잠실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문 앞에서 버티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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