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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유통협회 "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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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혜택 확대와 이동통신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가 요금제 중심 장려금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협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부담 증가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결합상품 혜택 축소도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과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약금과 결합상품 혜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목상권 중소 유통점의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여전히 통신사의 직영점과 자회사 중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 유통점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매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 유통점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인력 감축과 영업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유통점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혜택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통신 3사와 정부에 직영·자회사 및 대형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폐지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러 기관의 중첩·중복 시장 규제를 정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기관의 시장 점검 기준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대와 공정한 시장 활성화"라며 "건전한 유통망 구현과 성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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