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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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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소비자 혜택 줄고 골목상권 더 어려워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아 소비자 혜택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통신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KMDA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중심의 장려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위약금 부담 증가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일부 결합상품 혜택 축소는 정부가 추진해온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성과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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