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도 유죄…대법 선고 앞둔 김건희 운명은?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앵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확정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이원석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었는데요, 선고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에 있는 여론조사 중 모두 5건, 금액으로는 2100만원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건 맞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앞서 있었고 여성 후보자 가산점도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돼 있었고, 따라서 일반 시민 지지도가 강점인 점을 살려 경쟁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오늘 벌금 천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5선째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앵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최대 관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겠습니다.
[기자]
네, 김건희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한 점에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도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대법원이 모레 열리는 김건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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