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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돕겠다" 수형인들에 뇌물 3천만 원 받은 교도관 구속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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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가석방과 수형 생활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형자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교도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이날 전남 모 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50대)를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해당 교도소에서 팀장급인 교감 직급으로 근무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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