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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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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대신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근저당(못 갚으면 집을 가져갈 권리)을 등기했다. 정부는 일반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대통령 자신은 이 규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 이중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모순 지적 — 규제 정책 강화 와중 매도자 금융 같은 우회 수단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이중성을 관찰하고 풍자.

보수 성향:규제 위반 비판 — 정부 정책으로는 강한 대출규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

1.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관저 입주 전 살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16일 소유권이 김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로 이전됐다. 특이하게도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이 20일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근저당권 해제를 포함한 관련 절차는 10월 말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속해 이달 말 정비사업자 지정이 유력하다. 이 아파트는 대통령의 단독 소유에서 부인 김혜경씨와의 공동 소유로 2018년 전환됐다. 김혜경이 보유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지정 이후 넘겼다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을 상황이다. 익명의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선일보에 "계약 후 이틀 만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는 건 조합원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 시기를 놓쳤다면 보유 기간을 채우기 전까진 아파트를 제값 받고 파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강남 3구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니 매도인 근저당 거래는 초고가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익명의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자는 우선 15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자만 내다가 3~5년 뒤 갚으면 된다"며 "대출 규제로 매수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방식인데, 강남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금융규제망을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를 택하면서 이런 편법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등기를 넘긴 걸 정상거래로 보긴 어렵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을 때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현 정부가 어떻게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대통령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저녁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2. 국가수사본부에 1시간 간격으로 들이닥친 검경

검찰과 경찰이 21일 1시간 간격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지검은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5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의 초동수사 당시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대 기관의 경쟁에 불이 붙은 결과다.

광주지검은 당시 국수본부장이던 박성주 전 치안정감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주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인 사건은 송치가 급하니까 먼저 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추가 범행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면,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승인 과정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도 "송치 기한 내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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