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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서 진폐증 얻고 폐렴 사망…법원 “합병증에 따른 사망 인정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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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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