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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농식품부 "시장질서 훼손 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주무부처의 법인 설립허가까지 이뤄지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고시)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말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계란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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