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미성년 교제 의혹'…경찰, 김수현 이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머니투데이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우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사용해 공개된 녹취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며 반박했다.
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1
중도 성향1
보수 성향0
보도 없음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