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가족 연루사건 상피제 도입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감찰 제도를 손질한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전담 조직이다.
감찰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국수본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감찰 업무를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외부 감시도 강화된다.
감사원은 행정감사 외에도 수사 절차상 문제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꾼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