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신혼여행 중 외국 여성과 스킨십한 남편…"결혼 비용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조회 0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외도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자 조급한 마음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외모와 학력, 직업, 소득 등 모든 조건이 A씨 기대에 부합했다.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와이로 떠난 A씨는 시차 적응과 물놀이로 지친 탓에 숙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저녁 무렵 눈을 떴다.
그런데 침대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5건 · 6개 매체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67%
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