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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켰다간 ‘과실 100%’ 뒤집어쓸 수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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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건 운전대를 잡으면 매일 마주하는 가장 흔한 상황이다.
거꾸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 간 갈등과 사고를 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옆 차로로 끼어들었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든 운전자가 과실의 100%를 떠안을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 16만3129건 가운데 가장 많은 1, 2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두 차의 진로 변경 사고였다.
1위인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이 4만8692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앞서가는 차가 뒤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난 사고를 뜻한다.
2위는 ‘좌우 동시 차로 변경’으로, 전체의 6.5%인 1만596건이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비중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안전거리 확보 등 다른 기준 못지않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운전자가 일방 과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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