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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쇼’로 재판도 못한 학폭 피해 유족…결국 상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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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의뢰한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소송 중단 결정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이 상고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숨진 박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학폭 가해자 측에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문제는 당사자인 이 씨는 정작 소송 취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고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족 측의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유족 측은 항소 이유서에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하게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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