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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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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기존 판결에 의한 조문화"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은 2008년 10월23일,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또, 2021년 10월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 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라며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 거듭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2008년 나왔던 대법원 판결인 만큼 이미 판례가 형성돼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개정한 이후 많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유 내지 유형화가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판결은 윤석열 사단이 그 전부터 중요 수사를 하면서 남용한 게 있어서 그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중요 사건 중에 윤석열 사단이 관여한 게 한 두 개가 아닌 건 알고 있지 않나. 많이들 관여한 잘못된 수사가 있어서 그런 취지를 역사 속에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됐고 그것이 조문화됐다면 조금 더 독립적인 사유로 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고 검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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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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