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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동아일보
![[사설]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4/134292643.1.jpg)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전반기 국회(217건)보다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20대 전반기(165건)와 비교하면 갑절이다.
숙려기간은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된 뒤 상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현행법상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안은 15일이다.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에게 법안을 검토하라고 준 최소한의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에 타협과 설득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회법에 숙려기간을 둔 이유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좀 더 신중하게 숙의를 거치라는 의미다.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어긋나진 않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라고 준 시간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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