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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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1심 징역 12년…“남은 가족 고통”
동아일보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로서 존속살해에 해당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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