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환전소 47곳 불법 적발…12월부터 환치기 적발 즉시 등록 취소
동아일보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불법 위험성이 높은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개 소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불법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동일인에게 허용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판매하거나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2건 · 2개 매체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50%
1개 매체1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