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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당원주권' 실현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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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당원주권' 실현 위한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당원참여예산제 도입과 지역당 유급사무직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당원 증가와 정당 활동 변화에 맞춰 당원이 정당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지역당의 당원 지원 조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당 활동은 권리당원의 참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당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정당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당원이 정책뿐 아니라 정당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당원주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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