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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하고 순찰차 파손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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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하고 순찰차 파손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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