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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범인 얼굴, 미리 공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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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범인 얼굴, 미리 공개해도 될까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오늘은 '범인 얼굴, 미리 공개해도 될까?'라는 주제로 준비된 카드뉴스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최근 경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후 단 5일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상 공개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결과, 무려 83%가 '무죄추정 원칙이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카드뉴스는 이를 '분노-착각-빈틈-구조'라는 4단계로 풀어내는데요, 사람들의 분노가 법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성급한 신상 공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이 사안에는 대중, 경찰, 국회, 법원까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공개하는 것보다 천천히 확인하고 나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급한 공개보다는 확실한 진실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다는 메시지, 다들 공감하시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bf3b4e10.html▶ 지디넷코리아가 리바랩스 ‘AMEET’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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