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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에 "사필귀정…법적·정치적 책임 다하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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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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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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