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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법부 맹공 "권력 입맛 따라 움직이나"

오마이뉴스
국힘,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법부 맹공 "권력 입맛 따라 움직이나"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사법부 맹공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자판장 조형우)가 22일 오후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된다(정치자금법 제57조).

국힘 "여당 무죄·야당 유죄", "1심이 진실은 아냐"... 한동훈은 '지원 사격'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선고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재판부를 향해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함께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당사자인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면서도 "저는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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