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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 3.8% 하락(종합)

뉴시스 속보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24일 SK그룹 주요 종목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3.82% 내린 6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열사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8.34%, SK스퀘어는 9.17% 각각 하락한 반면 SK텔레콤은 0.50% 강보합 마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했고, 주식 가액은 이혼 청구 부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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