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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말리다가…” 아내 살해 60대 징역 16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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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도중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가 수년 전부터 아내 B씨의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음주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 아내가 자신의 부친 등을 무시하며 욕설하자 격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직후 A씨는 자택에서 홀로 빠져나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남의 한 선산에서 음독했다.
한때 위독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돼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과도한 음주와 시부모와의 갈등 등 피해자인 아내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고 있고 유족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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