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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강간살인 3차 재판…'납치 계획' 대화록 증거 인정

노컷뉴스

ONP 요약

서울 강서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범행은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근 유사한 강력범죄가 이어져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록이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된 이채원(16)양의 부모와 이양을 돕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모(17)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장윤기가 과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장윤기가 이들과 나눈 대화록 등 간접 증거를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계획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같은날 검찰은 훼손된 전신 성인용품 인형인 리얼돌 감식 결과와 차량 감식 영상, 조수석 등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신문 등이 마무리되면 이후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 사실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 미확보·인멸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의 진상규명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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