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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 면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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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상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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