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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가정집 강도' 범행 공모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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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 가정집 강도 사건을 공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3)씨와 B(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들을 통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예비에 그치긴 했으나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한 공범이 강도 상해 범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C(50대)씨 등 3명과 함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을 범행지로 삼고 수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 일당에게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부담을 느껴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일당은 지난 3월9일 오전 9시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D(30대)씨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한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리고 삼단봉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 모두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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