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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란계協 계란 담합 제재…2019년과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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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값 짬짜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앙계협회 무혐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과거 실거래가격을 평균한 통계정보를 제공한 데 그쳤지만, 산란계협회는 거래 전에 앞으로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고 봤다.

13일 공정위 확정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협회의 연간예산액을 관련 기준으로 삼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과기준율 55%를 적용했다.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산정기준의 50%를 가산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10%를 감경해 최종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2019년 양계협회의 계란 가격정보 제공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산란계협회는 과거 양계협회의 난가조사위원회가 하던 업무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당시 양계협회가 고시한 산지가격 정보는 과거 유통업체의 할인 등을 반영한 실거래가격 평균치로, '장래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산란계협회는 지역농가의 재고량, 수요 등을 조사해 '앞으로 받고자 하는 희망가격'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역별 특별위원회가 왕란·특란 등 규격별 기준가격을 정하면 협회가 이를 취합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고, 회원들이 이를 거래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산지가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출하단계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준가격 정보로, 과거 실거래가격을 제공한 2019년 사건과는 의도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지역 특별위원장들은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농가들이 고시가격을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기준가격이 없으면 개별 농가들이 거래를 할 수 없어 기준가격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공정위는 이를 협회의 고시가격이 단순 참고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기준으로 기능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생산비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반면 기준가격이 꾸준히 올라 그 격차가 벌어진 점도 근거로 판단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수도권 특란 기준 협회의 연평균 기준가격은 2023년 161.3원, 2024년 162.8원, 2025년 176.5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계란 생산비는 같은 기간 135.3원에서 128.5원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차이는 2023년 26.0원에서 2024년 34.3원, 2025년 48.0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거래가격을 제공하는 행위는 시장 참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보 제공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장래 거래가격을 사전에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결론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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