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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종교식·알레르기 장병도 맞춤 급식"…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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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른바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와 국방부·병무청 및 각 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식, 종교식, 식품알레르기, 건강상 식이제한이 있는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급식소수자'를 식품 알레르기와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일반 급식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식단상 고려가 필요한 장병으로 정의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국가의 보호 의무, 기본 지원 원칙을 반영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훈령에 급식소수자 복무와 인권보호 교육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와 각 군, 해병대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대체 반찬과 음료, 선택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 지원은 군 급식체계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식과 종교식, 식품 알레르기, 건강상 식이 제한 등을 포괄하는 급식소수자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항목과 보고 주기·양식을 통일해 실제 급식 지원과 연계하도록 권고했다.

병무청에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신상명세서에 채식 여부뿐 아니라 종교식 필요 여부, 식품 알레르기, 건강상 식이 제한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내에서 생활하는 장병은 일반 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를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며 "필요한 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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