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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母 허위 전입신고…‘20억 로또청약’ 당첨 무죄, 왜?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어머니를 허위로 전입신고해 가점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범진 판사는 지난 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씨는 요양병원에 18년째 입원 중인 어머니를 2020년 1월 자신이 사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부양가족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을 신청했다.
부양가족 가점을 활용해 총 74점을 받았고, 2024년 8월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에 검찰은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퉜다.
해당 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짓는 단지여서 애초에 주택법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주민등록법상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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