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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손본다…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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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과 노동자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하도급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동자 몫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기존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도 전면 개편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고, 한 단계에서 대금이 체불되면 하도급업체와 노동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264억원(2023년) ▲4657억원(2024년) ▲4028억원(2025년) 등 3년 연속 4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176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공공공사는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민간공사는 별도의 민간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민간공사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노동자 몫 따로 관리

정부는 이에 공공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 지급체계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노동자 몫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하수급인이 자신의 공사대금과 노동자 임금을 나눠 청구하면 수급인의 승인 등을 거쳐 발주자가 각 대상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하도급 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노동자나 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체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 국토부로…2028년 차세대 시스템 가동

기존 하도급지킴이의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바뀐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건설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원 시스템(KISCON)과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뿐 아니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와 하도급업체 등록 누락 등을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내년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범 운영과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다만 내년 1월에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하도급지킴이의 국토부 이관과 운영 위탁에 필요한 전자조달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3월 시스템 발주를 거쳐 4월부터 연말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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