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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탈영 안했다? 허위증언" 김영수 소장…오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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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소장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실제로는 군무이탈로 구금 30일 처분을 받고 군무이탈 기간만큼인 8개월을 추가로 복무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도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장관이 병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추가 복무 사유가 군무이탈이 아니라 복무 당시 모친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 받은 것과 관련됐다고 해명했다.

조사를 받는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한차례 소집해제된 뒤 다시 추가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는 그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래 근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기간이다.

최근 이러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국방부는 안 장관이 장관 임기가 끝나면 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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