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대장동 초기업자 정재창 불기소... 정영학 측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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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초기 민간업자 정재창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씨를 고소한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회계사 측은 이번 불기소가 단순히 공갈 사건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2022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남욱 진술의 신빙성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정재창 사건이 기소될 경우 공갈죄 성립 여부보다 남욱 진술이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가 법정에서 검증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앙지검이 시간을 끌다 기소를 회피했다는 것이 정 회계사 측 항고의 핵심이다.
물론 검찰은 정씨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남욱·김만배 등 사건 핵심관계자의 진술과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재창씨의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정재창, 구속 필요"... 검찰, 영장 청구도 안해
사건은 202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회계사는 정재창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다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터진 직후다.
정 회계사 측이 항고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에서 빠진 정재창씨가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모두 90억 원 지급을 요구했고, 실제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남은 30억 원도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갈을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약 2년 동안 관계자 조사와 녹취록,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뒤 2023년 6월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중하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향이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건을 대장동 본류 수사와 연결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공범으로 인지하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정 회계사 측은 이 과정에서 단순 공갈 사건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 대장동 사건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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