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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수물품 선제 매각 허용…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뉴시스 속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매점매석 등으로 압수된 물품의 긴급 공급이 필요할 때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 물품을 선제적으로 압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등 물가안정조치 위반시 제재 및 이행강제 수단 미흡하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을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과 수급 동향,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이날 8차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에서 9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7~8월중 농축수산물 전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신선란은 2억개를 긴급수입(7~8월)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도 직수입해 저가 방출한다.

정부는 국민체감 물가안정, 부담경감 등 추가 방안들을 포함해 9월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으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공급망 구조도 개선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세제지원·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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