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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잃은 현직 반장, 교육감후보 선거운동했다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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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난 경상북도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현직 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유죄판결로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상북도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반장 A(50대)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상북도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13일분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14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연설원 등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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