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자 위한 국제 협약 채택 "노동 기본권 보장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협약을 확립했다.
지난 2026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인 제193호 협약이 찬성 406표, 반대 8표, 기권 36표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플랫폼 노동자 국제 기준 마련돼... 최저임금, 단체교섭권, 작업중지권 등 보장할 권리로 명시
이번에 채택된 제193호 협약은 공식 및 비공식 경제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실 우선의 원칙(primacy of facts)' 규정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지휘 및 통제 여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의 기준임을 짚은 것이다.
또한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등 핵심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노동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부당한 결과를 겪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플랫폼 기업은 업무 배분이나 평가에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을 채용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노동자의 업무 접근성에 불이익을 주는 중요한 결정에는 서면 설명을 제공하고 적절한 인적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 관계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제때 전액 지급하고 업무상 발생한 경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부당한 계정 정지를 금지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권리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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