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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박탈형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납득 못 해, 항소심서 다툴 것"

머니투데이
시장직 박탈형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납득 못 해, 항소심서 다툴 것"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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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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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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