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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유족 재활용" 조롱한 5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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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53)씨의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이날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류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 속에서 유튜브 채널과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확산된 자료를 접하고 해당 내용을 진실로 오인했다"며 "교차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물을 올린 목적은 대형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공론장에 제기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이었을 뿐 개인적 원한이나 악의에 따른 비방 목적은 아니었다"며 "범행 기간 블로그 수익도 약 9만1000원에 불과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도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유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인인 것처럼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특정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25차례 게시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모욕성 게시글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측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참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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