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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공개청구, 형사고발은 조합원 제명 사유 될 수 없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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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게 '비대위', '사업방해자'라는 꼬리표가 붙는 일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매우 흔하다.
특히 '조합원 제명'은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비용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한다.
과연 제명결의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이 문제에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개발조합이 다수의 소송, 형사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495).
해당 사건에서 조합원은 100회가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수십 차례의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변호사비용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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