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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무효" 지학순 주교, 내란혐의 벗을 길 열린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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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순. 한국 천주교 원주교구의 초대교구장으로 박정희 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던 그는 1974년 7월 6일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에 긴급 체포됐다가 다음날 풀려났으나 7월 23일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다시 잡혀갔다. 1심 비상군법회의는 그의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선동, 특수공무방해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지 주교는 1993년 선종했다. 성직자이므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이 없고,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한 상태라 재심청구는 검찰만 가능했다. 그런데 2018년 법원은 재심청구 사유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포함됐다며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다. 3촌 조카 지아무개씨가 나섰지만, 2021년 8월 법원은 그에게 재심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씨는 헌재로 갔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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