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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공무원…1심서 징역 2년 선고
동아일보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낸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한 시청 공무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동거녀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800여만원 공동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는 추가로 39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불법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동거녀는 생계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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