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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지침도 복지부가 정하는데"…생활지원사들 원청교섭 촉구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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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지침도 복지부가 정하는데"…생활지원사들 원청교섭 촉구

노인생활지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노조 측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 권한이 있는 곳이 책임도 져야 한다"며 복지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원청교섭 인정률이 오히려 민간부문보다 낮다"며 "중앙정부는 한 곳도 원청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춘천시 등 세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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