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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도수치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초과하면 '비급여'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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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연간 15회,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는 최대 24회까지만 질환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질환치료 목적이 아닐 때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질의응답을 배포했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내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의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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