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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7월부터 도수치료 年 15회 제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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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급여기준 마련 회당 본인부담금 4만1658원 다음달부터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에 도수치료를 편입한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내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에 편입됐고 이번에 가장 먼저 '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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