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팝업스토어 '인기' 뒤 숨은 소비자 권익 침해…초상권·환불 미흡
머니투데이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1000명) 대상 인식조사 및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3.1개 팝업스토어를 방문, 1회 방문 시 평균 5만 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