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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법원,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최태원 측 "검토 후 재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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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산분할금으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SK주식을 포함한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며, 특히 노소영의 기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 판결은 양측의 법적 분쟁이 9년간 이어진 끝에 내려진 것으로,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금액과 SK주식의 분할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노소영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의 구체적인 금액과 SK주식의 분할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양측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된 점과 함께 판결의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며,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에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24일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선대회장에게 비자금을 지원했더라도, 이 돈을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판단한데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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